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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족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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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족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 시행

국민임대주택 공급 제도 개선해 안정적 거주환경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이 ‘결혼-출산-육아’의 생애주기별 사다리가 되면서 최근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족이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지구부터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입주자모집 후 미달로 인한 자격완화 모집시 자격완화자 중 신혼부부에게 잔여물량의 30% 범위에서 우선 모집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시 엄격한 소득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도 추가적인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LH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시 신혼부부에게 별도 추가적인 배점기준을 부여한다. 이는 사회진출 초기 거주기간, 청약횟수부족으로 배점경쟁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해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서다.

또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인이상)의 실제 신청현황에 따른 수요맞춤 공급을 위해 우선 공급시 큰 평형의 할당 물량을 확대하고 우선 공급시 원룸형 등 작은 평형의 배정물량은 줄이고 모집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배정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종전 평형별로 각 10%씩 물량 할당하던 방식에서는 사실상 다자녀가구의 40㎡이하 작은 평형의 선호도가 없음을 개선하여 절대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에게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이전혼인관계 자녀(배우자의 자)도 소득기준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종전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금액이 다른 반면, 가족구성원임에도 소득검색대상 가구원에 불포함되어 가구원수 대비 소득초과로 퇴거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

이는 다문화가족 및 재혼가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취약가정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다문화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망시 잔여가족 (결혼이민자+한국인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귀화 전 외국인 신분인 외국인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여, 미성년 한국인자녀를 양수인으로 계약자로 하고 외국인 모(母)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승계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주가 이어지도록 했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유형의 신규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하여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는 넓히고, 다자녀, 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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