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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행진, 성탄전야·제야·내년초 허용…일부 장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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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행진, 성탄전야·제야·내년초 허용…일부 장소 제한

재판부 "집회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및 기능 등 고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 1월 7일과 14일에 열리는 4차례의 촛불집회 및 행진을 허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일부 행진 및 집회 경로는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3일 4주에 걸친 촛불집회 및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행진은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과 팔판동 126맨션에서 행진이 허용되며 신교동 교차로, 효자동 삼거리 남쪽인 자하문로 16길21 앞에서도 행진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행진은 지난주보다 다소 멀어진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까지 허용했다. 지난주에는 헌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안국역 4번 출구까지의 행진이 허용됐다.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의 금지·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진행동이 신고한 집회·행진 경로나 장소 일부는 목적이 상반되는 다른 집회나 행진과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제한 처분을 유지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24일 오후 5시부터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 행동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청와대와 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해 집회와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집회 20건, 행진 13건을 각각 신청했다.

경찰은 전체 신고 중 집회 12건, 행진 10건을 각각 금지 또는 제한 통고했다. 일몰 이후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에서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는 취지였다.

사직로와 율곡로 북쪽으로 가는 행진은 병목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경복궁역 사거리·정부중앙청사 사거리·경복궁 사거리까지만 행진하라고 조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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