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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성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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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성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창열)는 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2번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다가 당시 이양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은 아니었다고 하나 본부장직을 수락한 상태였고 이양수 후보의 지지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시성 의원은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을 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속초고성양양선거구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 30분께 속초지역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 밀린 동창회비와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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