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공직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을 잘 몰라 생기는 과도한 우려가 지역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과 주민 대상으로 나눠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공무원 교육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시~4시, 11월1일 오전 10~낮 12시 등 3차례에 걸쳐 열린다.
주민 대상 교육은 11월1일 오후 2시~4시까지 이어진다.
교육에는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 전문강사로 참여해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적용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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