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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비, 1만1000원씩 더 내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해야

이동 통신에 숨겨져 있는 1만1000원이 있다. 이를 이동 통신 기본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본료가 이른바 정액 요금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고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과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을 썼던 시절의 요금 체계는 기본료와 분당 통화료 그리고 건당 문자 발송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2부 요금제라고 한다. 그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점부터 요금 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액 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 금액'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3부 요금제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에게는 '49요금제', '52요금제' 등으로 알려져 현재에는 보편화된 요금 체계를 말한다.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 주요 통신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달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 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표준 요금제(2부 요금제)에서 정액 요금제(3부 요금제)로 요금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 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 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 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 요금, 종량 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전주용·한승희·정훈,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중)

통신 3사는 기존 이동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본료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7조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정액제를 포함한 모든 이동 통신 요금에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그 총액은 6조 6000억이라고 추산한 바 있는데 통신3사의 기본료 폐지 7조 원 축소 주장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같이 정액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씩 삭감할 경우에 나온 계산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는 것이라고 추산하여 7조 원이라고 계산해놓고, 이제 와서 KTOA를 통해서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자기모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KTOA는 또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본료는 어떤 목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한 금원이란 말인가?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통신망 설치와 그에 따른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받기 시작한 금원이 바로 기본료이다. 통신 3사들도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리로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또 KTOA의 입을 빌려서 자가당착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통신 설비는 4세대(G)를 넘어 5G를 향해 가고 있다. 통신망 설치는 이제 통신사가 자력을 해야 할 일이지,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처럼 1만1000원씩 걷어야 할 것이 아니다. 또 통신사들은 기본료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똑같이 매출 감소, 적자 확대, 차세대 설비 투자 주저를 내세웠지만, 1996년 2만7000원에 달하던 이동 통신 기본료가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1만1000원까지 내려오기까지 통신사가 우려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가계 통신비는 의식주를 제외하면 교통비, 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순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과연 지나친 것일까?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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