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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강원도 현역 의원 2명 포함 4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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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강원도 현역 의원 2명 포함 43명 기소

현재까지 무혐의 2명, 선관위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 정지…내년 ‘미니총선’ 관측

4·13 총선과 관련해 강원도 내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20대 국회의원은 당선인 8명 중 현재까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해·삼척 선거구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과 원주 을 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2명이 기소됐다.

또 다른 당선인 1명은 항소심 끝에 당선 유지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급한 불을 끈 2명은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은 춘천 선거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등 2명이다.

ⓒ연합뉴스

이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선관위가 검찰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12일 춘천지검과 관할 4개 지청의 4·13 총선 선거법 처리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89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43명을 기소하고 4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앞두고 도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모두 처리된 셈이다.

지검·지청별로는 춘천지검 24명(기소 13명·불기소 11명), 원주지청 6명(기소 5명·불기소 1명), 강릉지청 34명(기소 16명·불기소 18명), 속초지청 13명(기소 9명·불기소 4명), 영월지청 12명(전원 불기소) 등이다.

검찰은 이철규 의원이 S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의원을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S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행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수년 전 변호인 시절 관여했던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사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앞으로 유·무죄는 물론 당선 무효까지 이를 수 있는 양형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해야 한다.

염 의원은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지난해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불거진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염 의원과 김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지검과 고검을 거쳐 고등법원에 넘겨져 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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