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제한이다. 협의에 따라 영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정 방법에서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건부 영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는 검찰·경찰이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형사소송규칙과 법원 실무 내규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허가장이다.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나 기간,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그 취지를 기재·표시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법원은 발부, 일부기각, 기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백 씨가 쓰러진 뒤 가족 등이 경찰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 소환조사를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다. 장 청장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백 씨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상설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면 검찰이 수사하던 자료를 다 보내주게 돼 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려면 또 10개월이 걸릴 텐데, 너무 비효율적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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