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을 받는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40대가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개인과외 교습소에서 학업 상담 중 갑자기 불을 끄고 제자인 B(16)양의 몸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의 승합차로 또 다른 제자인 C(16)양을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C양의 다리를 만져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있었던 행위이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과외 교습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력에 의한 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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