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 및 모금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최서원 씨(일명 최순실)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수석, 최 씨 등을 포함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임원들과 해당 재단에 출연한 전경련 및 전경련 소속 대기업 회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피의자(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는 인수 합병, 사업폐쇄, 영업양수도, 종업원에 대한 손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세금 감면 등 특혜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통수권 자의 핵심 측근인 피의자 안종범, 최서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임원들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피의자 안종범 최순실은 임무를 위반하여 허창수 등과 공모하여 피의자인 삼성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대통령의 해외 방문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피의자 차은택 등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여, 탐욕에 끝이 없는 재벌들인 피의자들로부터 원샷법 제정 등의 협조를 요청받고 866억 원의 포괄 뇌물을 수수하고, 원샷법 제정을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안종범 수석이 모금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대기업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안종범 靑 수석, 미르재단 모금 개입" 녹취록)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기업들의 미르재단 모금 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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