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찰과 경찰에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28일 법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민변은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 결정은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영장 집행의 절차 및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조건으로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민변은 "고인은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 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다"며, 각종 의료 기록을 통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라며 "검·경의 부검 영장 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 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 '애도'..."부검 말아야"
이날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에 앞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백남기 씨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화적인 집회에서 긴장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물대포나 버스 장벽 등 집회 통제 수단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아이 보고관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백 씨의 가족을 직접 만나 애도를 표하는 한편 정부에 경찰 물대포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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