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 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0일 "오늘 국세청과 협의해 서 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 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 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서 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 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세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가 서 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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