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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家 서미경 씨 강제소환 방침…여권무효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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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家 서미경 씨 강제소환 방침…여권무효 등 검토

신격호 총괄회장측에 검사 보내 건강상태 직접 확인…황각규 재소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에 대해 이번 주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6일 "서미경 씨가 명시적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출석을 안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번 주 중으로 조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는 현재 검찰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어차피 기소하면 재판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수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본인의 혐의가 무겁다"며 기소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신 총괄회장으로 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서 씨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 무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법공조는 상대 국가에서도 처벌되는 범죄여야 가능한데 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가 일본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은 조세범 시효가 짧아 사법공조 대상이 되는지 정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막내 딸인 유미(33) 씨도 한국에 들어와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어머니인 서 씨와 함께 일본에 있는 유미 씨는 일본 국적으로 강제소환 대상은 아니다.

그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이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7일 담당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당일 신 총괄회장 및 주치의와 면담한 뒤 조사 시점과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신 총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신 총괄회장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방문조사를 요청해 일정을 연기했다.

검찰은 5일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재소환한 데 이어 이날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소 사장은 전날 조사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 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총수 일가의 탈세·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2010∼2014)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의 36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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