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산 동래의 한 인도에서 '묻지 마 각목 폭행'으로 여성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2) 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 11분쯤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모 증권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수 지지대인 각목을 뽑아 지나가던 A(78·여) 씨와 B(22·여) 씨를 무차별로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 마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령의 피해자에게 행한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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