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해시장 부속실과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경남 김해시청을 압수수색해 일부 자료들을 챙겨갔다. 압수수색은 김해시청 외 여러 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와 조합 측이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지역 주택조합장과 건설 브로커를 구속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김해지역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비리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건설 브로커가 특정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주택조합장과 김해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