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뇌물 수수' 진경준 해임…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뇌물 수수' 진경준 해임…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 비위'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 의결은 보류

넥슨 주식 등 9억5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 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 여행 경비 등 9억5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 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