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더민주, '부자 증세' 세법 개정안 발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더민주, '부자 증세'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안은 후손에게 빚 전가…고소득층 증세, MB 법인세 정상화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2일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며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고,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자 증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조세 부담 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저부담, 저성장, 저복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맞지 않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 감세로 2014년 18%까지 내려간 조세 부담률을 감세 이전인 2007년 19.6% 수준까지 높이려면 현재의 조세 구조로는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최운열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정부 여당이 증세에 반대하는 분명한 명분을 제시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없다'는 한 말씀에 모든 게 밀려서 1년에 30조~50조 원씩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 채무를 누가 갚아야겠나. 다음 정부나 우리 후손이 갚아야 하는데, 무책임하다"고 거들었다.

"담뱃세 더 걷었는데, 500억 넘게 번 기업과 연봉 5억 고소득자 더 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부담률 상향 적극 검토 △고소득층, 법인 우선 부담 원칙 관철 △중산층, 서민,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제 부담 경감 등을 핵심으로 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연 영업 이익이 500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연 소득 5억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층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 세율 구간 41%를 신설해 현행 38%보다 소득세를 더 물리기로 했다. 상속세와 증여에 대한 신고 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10%에서 3%로 축소하는 안을 냈다. 증여세의 경우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3%포인트씩 차등 과세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물리기로 했다.

변재일 의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13조 원을 더 걷었는데, 서민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면, 최소한 500억 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이나 연 소득이 5억 원이 넘는 개인이 좀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주주가 본인과 가족들로만 구성된 법인에서 △고용 인원이 전혀 없거나 극소수에 그치고 △실제로는 부동산 소득 절감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법인세에서 15%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낮추겠다는 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교육비 세액 공제, 환급 제도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 원 기준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안을 냈다.

저소득층 가구에 주는 근로 장려금의 조건도 단독가구 연 소득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 원에서 연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한도는 현재 매출액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원청-하청 기업 간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청이나 재하청을 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증가분에 대해 각 1%, 3%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