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5일 옥시연구소장 조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옥시연구소에 몸담은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도록 해 70명의 사망 사건과 105명의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과학적 검증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 문구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옥시 측은 2007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로부터 "속이 좋지 않다. 구토 증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0년에는 "기침이 나고 호흡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는데도 조 씨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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