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래방 기기 1위 업체인 주식회사 금영 김승영(68) 전 대표이사가 수십억 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수년 전 경쟁 노래방 기기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인수 과정에서 막판에 계약을 파기했고 위약금으로 25억 원을 물었다. 그런데 이 돈이 김 전 대표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돈을 회사에서 가져다 쓴 가지급금 중 일부를 갚는데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그가 쓴 가지급금 잔액 40억 원에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표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금영 부산공장과 서울 사무실, 김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58) 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A 씨는 김 전 대표와 함께 상장 기업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이상의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부산지법이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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