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당의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와 충전기들이 시중에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이모(33) 씨 등 10명을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량 전자담배 5만4114점 81억 원 상당과 불량 충전기 2만8655점 6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KC인증(국가통합인정마크)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전자담배와 인증을 받은 뒤 불법 개조한 중국산 전자담배 31만점 시가 472억 원 상당을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부품변경 절연파괴 등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충전기 10만점 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개조해 유통시켜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 등은 대량 수입된 중국산 전자담배들의 폭발사고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들 제품은 정식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허위로 게재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불량제품들에 대해 중국업체에 리콜 조치하도록 한국기술표준원에 통보 요청했다.
김병수 국죄범죄수사대장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임의로 부품을 불법 개조해 폭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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