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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부당한 차별언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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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부당한 차별언동 불가"

혐한시위 '추방' 위한 첫 걸음…'처벌규정 없어 한계' 지적도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법률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사회에서 근년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혐한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반면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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