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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상 앞 집회 대학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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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상 앞 집회 대학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대책위 "집회 아닌 문화제, 사전 신고 의무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대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초 소녀상 앞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인 홍씨는 올해 1월4일 소녀상 앞 집회에서 사회를 맡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올해 1월4일 집회뿐 아니라 1월2일과 지난해 12월31일 집회 참석자도 계속 수사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개최한 행사가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이므로 미리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참가자들이 '위안부 합의 폐기' 등 구호를 제창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당시 행사가 집회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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