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 앞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를 불허한 경찰 결정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허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낸 진정서를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경동 시인 등 시민 700여 명은 지난 2014년 5월 3일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기 위해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개최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생활 평온 침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이에 시민단체 측은 2014년 6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경찰의 집회 불허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종로 경찰서에 시정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측은 인권위 결정을 환영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집회 불허 관련 진정서 인용 결과가 2년이 지나서야 났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이 청와대 근처의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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