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내달 초부터 테러위험 인물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위험 인물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했다.
개정법이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포괄적으로 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정보요청 절차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정원이 서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위험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통상 4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입법예고 기한은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으로 짧게 정했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정원은 이때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법이 구체적인 제공정보 내용과 요구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정 시행령 시행 전까지는 사실상 국정원이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소속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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