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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직자윤리위원장에 '반 헌법적 망언' 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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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직자윤리위원장에 '반 헌법적 망언' 인사 위촉

'자격 논란' 민일영 전 대법관, "선배 힘들게 하는 판결 자제" 발언 전력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사법부 독립 위협'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4일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민일영 전 대법관은 같은 해 11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고 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헌법이 인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스스럼없이 했다"면서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민 전 대법관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함에 따라, 민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고위급 공무원의 재산 등록, 등록 재산 심사와 공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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