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1238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 스스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120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했다며 탈세가 무거운 범죄인만큼 다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 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 원만 인정했다.
장남 조 사장도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 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수사 중에도 증거를 숨기고 중요 법정증인의 진술번복을 강요했다며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선고 중 조 회장은 한차례 방청석을 둘러봤을 뿐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약 10분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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