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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근혜 관심 법안' 출구 전략 짜나?

선거 연령 18세 인하와 '딜' 하나…이종걸 "상임위 합의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에 대한 출구 전략을 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 "독소 조항을 빼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에 대해 일부 수긍하면서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1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가 협상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면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도 정국 현안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전 최고위원은 "서비스법은 의료 민영화를 열어주는 독소 요소가 있고, 원샷법은 재벌의 편법 상속을 돕거나 재벌에 특혜를 주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재벌의 특혜 요소에 대한 방지 장치를 모색한다면, (법안) 처리 여부를 떠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입장을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시했고, 문 대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독소 조항에 대한 추가 대응책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 '보건 의료'를 넣는 대신 '공공 의료'는 제외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 카드에 맞설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선거 연령 18세 인하와 쟁점 법안 협상 여지

당 지도부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 쟁점 법안'에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놓은 데는 '선거 연령 18세'를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면 12월 31일을 전후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할 뜻을 밝히면서 여야에 '선거 연령 18세 도입'과 '쟁점 법안'을 함께 논의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정의화 의장이 '선거구 협상'과 더불어 제시한 6개 '쟁점 법안'은 여당이 주장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샷법을 일부 양보하는 대가로 '선거 연령 18세 인하'와 경제 민주화법 일부를 받을 여지가 생긴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는 "쟁점 법안과 선거 연령 18세 인하를 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여당이 맞바꾸자는 쪽으로 협상 틀을 제한한 만큼) 결과적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선 상임위원회 타결이 원칙"

하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서 이러한 방안이 실혈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선 상임위원회 타결 원칙을 내면서 임하겠다"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없으면 양당 원내대표 간 법안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 측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조항을 빼고, 원샷법에서 대기업 적용을 제외하지 않으면 법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원샷법 추가 양보안에 대해서는 추미애 최고위원도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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