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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경련보다도 일자리 효과 두 배 뻥튀기"

"한중 FTA로 1조 원 수출 이익? 1.4조 원 수입 손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일자리 69만 개를 창출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일자리 전망 수치가 과장됐다는 반론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개정안(원격 진료법) 통과를 주문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대 69만 개 일자리를, 관광진흥법은 1만7000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5만5000개, 원격진료법은 연간 3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4법 통과를 강조했지만,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경련 인용해 일자리 35만 개 주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일자리 35만 개를 창출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은 최근 이 수치를 69만 개(2030년까지)로 올려 잡았다.

이날 최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의 '35만 개 일자리'의 근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에 기초한 것이다. '69만 개 일자리'의 근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미발표 보고서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기초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재벌·대기업 이익 단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말한 일자리 효과 또한 '법률 개정의 효과'가 아니라,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을 때'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는 "서비스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분석일 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고용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의 한계를 스스로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계획과 연구개발(R&D)의 방향성을 규정하는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느냐"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한시적 건설 일자리 창출 효과"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도 대부분 한시적인 건설 일용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으로 건설 일자리 1만3800개, 호텔 서비스 일자리 5900개가 창출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건설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공사 기간 중에 생기는 한시적 일자리이고, 호텔 일자리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호텔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가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숙박업에서 일용직 비율이 79%에 달하고 월 평균 임금은 79만 원에 불과하다. 호텔 일자리가 '좋은 청년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서울 호텔 이용률 78.9%…이래도 학교 주변 규제 완화?)

"국제의료사업법·원격 진료법은 의료 영리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안(원격 진료법)은 야당이 '의료 영리화법',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근거도 없는 기대 효과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의료 영리화 관련 법들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달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간 5자 회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한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조항 등을 제외하고 처리할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 기사 : 박근혜-문재인 '교과서 공방'…문재인 "거대한 절벽")

"한중 FTA, 관세 절감 효과보다 관세 수입 감소 효과가 더 커"

그 밖에 최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관세 절감 상실 효과로) 연간 1조 원 이상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로 얻는 관세 절감 효과(수출 시 1조 원)보다 관세 수입 감소로 얻는 손해(수입 시 1조 4000억 원)가 더 크다"면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받을 관세 절감 효과 1조 원을 아쉬워하지 말고,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 감소로 생기는 국가 재정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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