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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자본 통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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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자본 통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제한

[언론 네트워크] 제주·경기 파주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제동 걸릴 듯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이 '관광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지(단지)로 제한하는 법무부 고시가 개정돼 11월1일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애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은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으로 관광단지와 관광지,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이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르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으로 제한된다.

투자자의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2016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 옛 제도를 적용받는다.

ⓒ제주의소리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그동안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숙박시설 팽창 등에 따라 투자이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해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 지난 6월23일 법무부에 건의해 이번 개정 고시에 반영됐다.

제주도는 관광지(단지)에만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되면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되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발확산 및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도 전 지역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가 불식되고, 최근 급등하는 지가상승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된 투자이민제에 대한 담론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18년 4월이면 일몰되고, 개정 고시도 2016년 12월31일까지 1년 이상 유예된 상태여서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 고시 개정에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전국적으로 6개 자치단체 7개 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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