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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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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심상정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 3종 발견…기준 강화해야"

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에서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발견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Ⅲ'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마실 때 발암 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수돗물에서 3종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발암 위해도란 잠재적 오염 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30년간 마실 때 인구 100만 명당 1명이 암에 걸릴 위험이 있으면 기준치 초과로 봤다.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과 브로모포름 1종이다. 브로모포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3등급으로 분류한 물질이고, 니트로사민류도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수질 감시 항목'으로 설정된 브로모포름의 경우, 각 정수장 평균 발암 위해도와 오염도는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고위험군인 95분위수에 포함된 정수장에서는 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보다 1.45배 높았다.

브로모포름은 4대강 사업 전보다 사업 이후에 최대 농도 평균이 4.7배, 최소 농도 평균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 빈도 또한 50%를 초과했다.

니트로사민류는 6종 가운데 2종에서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했는데, 6종 전체로 보면 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보다 4.54배 높았다. 특히 95분위수 정수장에서는 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보다 17.5배 높았다.

4대강 사업 이후 발암 물질이 수돗물에서 생긴 이유는 4대강 원수가 오염됨에 따라 정수 과정에서 소독 부산물 발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심 의원은 분석했다.

문제는 브로모포름은 '수질 감시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니트로사민류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발암 물질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원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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