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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광복절 특사, 4대강 담합 대기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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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광복절 특사, 4대강 담합 대기업 특혜"

사면 73%는 대기업…현대, SK, GS, 삼성, 대림, 대우 포함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제받은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한 4대강 사업과 1100억 원 특혜 의혹을 지적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참가 기업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돼, 특혜 의혹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8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특혜를 받은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이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던 담합 건설사 44곳 가운데, 대기업은 32개사(72.7%),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였다.

특히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4대강 공사 관련 기업은 38.6%였고(17개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기업은 47.7%(21개사)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담합으로 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1.4%(15개사)였고,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4대강 공사로 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6.5%(13개사)였고, 중견기업은 23.5%(4개사)였다.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대기업은 4대강 공사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모두 참여했다.

김기준 의원은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결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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