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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5만 시대… 안전은? 사생활은?

[함께 사는 길] 서울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관련 인식도 미흡

무선 조종 비행 장치인 드론(drone)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간에 전파되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헬기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 영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쇼핑 업계에서는 앞으로 드론이 상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단다. 한편, 서울시는 드론을 재난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짜고 있으며, 올여름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미 조난 구조 업무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인 일은 저렴하고 다양해진 가격에 이제 드론이 개인의 취미생활로도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미 5만 대의 드론이 국내에 보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Don McCullough

다양한 드론 사건 사고


드론을 통해 그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하늘길이 개인에게 열리고 있다. 특히, 드론의 확장성과 결합해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드론과 관련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여럿 목도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항공안전이다. 지난달 미국 뉴욕 인근 공항에서는 드론이 수차례나 출몰해 항공기와 부딪힐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154명의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 200미터 고도로 하강을 시도할 때 드론은 불과 기체의 30미터 아래로 스치듯 지나갔다고 한다. 만약 드론이 동체에 부딪히거나 제트 엔진으로 들어갔다면, 승객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었다.

각종 범죄나 테러에 드론이 이용될 공산도 커졌다. 지난 4월 일본에서는 한 남성이 원전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후쿠시마 현의 모래를 실은 드론을 도쿄 총리관저 옥상으로 날렸다. 당시 모래에서는 실제 방사능이 측정되며 크게 논란이 됐다. 지난달에는 권총을 장착한 드론이 공중으로 날아 총을 발포하는 영상이 전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한 적이 있었다. 이 장비를 만든 이는 미국 코네티컷 주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이었다. 미국 군 당국은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이 어떠한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제재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생활 침해도 문제다. 지난 7월 영국의 한 누드비치에서는 드론이 나타나 '자연 상태'로 일광욕을 즐기던 이들 위로 유유히 비행하기도 했다. 당시 드론에 녹화용 카메라가 달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드론으로 촬영한 누드 비치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다. 요즘 국내 도심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드론을 취미로 삼은 이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드론을 공중 높이 띄우는데, 고층 아파트 내부를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드론이 추락한다면, 부수적인 인명 사고나 재산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난여름 부산시가 피서객을 안전을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상공에 투입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다행히 수영 구역 밖에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무게가 8킬로그램인 드론이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아찔하다.

▲ 사실상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함께사는길(장병진)

항공법 따라야 하는 드론


국내 항공법상 대다수의 드론은 무인 비행 장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12킬로그램 이하의 무인 비행 장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별도의 안전성 인증이나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론을 날려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 안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비행금지구역은 보통 공항 주변이나 군사작전지역 등에 설정되어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중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일대 등 한강 이북지역 대부분이 비행 금지구역이다.

비행 제한구역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해 한강 이남인 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등을 포함한다.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는 셈이다. 휴전선과 군사 작전지역이 대거 포진된 파주·의정부·양주·포천·철원·속초·고성 등 서울 북부지역이나, 대전·세종시 전역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고자 한다면, 비행금지구역은 7일 전, 비행 제한구역은 4일 전에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승인 없는 비행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드론에서 낙하물을 투하할 수 없으며, 일몰 뒤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은 무조건 금지다. 안개나 황사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당장은 이용자가 조심해야

이런 규제들을 지키는 것 외에도 이용자는 항상 드론 비행이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만 비행하는 등 상식적인 행동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내에 보급되었으리라 추정하는 드론은 5만 대다. 하지만 아직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비해 규제나 안전 의식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바로 가기 : <함께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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