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주요 노동 개혁 법안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올해 안에 노동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청년 실업 해결'의 한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그리고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이른바 '입법 과제'는 그간 노동계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요청해 온 입법 과제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키울 거란 노동계의 강력한 우려에도 흡사 '개혁' 법안인 듯 제시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욱 꼬여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 개편을 목표로 한 입법 과제와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격론 끝에 지난 4월 파행으로 일단락됐고, 이에 따라 노동계가 대화의 장을 노사정위가 아닌 국회로 옮겨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음에도 정부-여당 주도로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 및 참여가 종용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말이라 주목된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창의적 대안'이 노사정위 안에서의 대화를 통한 대타협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노사정위에서의 대화를 통한 노동 개편 완수는 '창의'적이라기 보다는 고전적인 방법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언급한 '창의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화와 논쟁을 통한 구조 개편이 어렵다면, 종국엔 사정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임금피크제 밀어붙이기식의 방법까지 정부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간제법·파견법 등 입법 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32개 파견 허용 업종을 초·중·고 교사를 포함한 400여 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앞선 노사정위 논의에서도 '추후 과제'로 미뤄졌던 사안들이다.
앞서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되던 때만 해도, 비정규직 관련 이들 법안이 추후 과제로 미뤄졌음은, 정부-여당의 노동 시장 개편 의지가 임금피크제와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건 완화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노동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언급했고, 최 부총리까지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 또한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제시한 개편 과제의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즉 정부-여당이 줄곧 외치는 '노사정 대타협'을 거치는 이상 후퇴가 불가피한 의제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포기 불가' 의제인 것인지, 입법 과제로 제시된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허용 업종 확대가 알고 보니 '포기 불가' 의제인 것인지를 두고는 노동계와 야권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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