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사건 발생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 회항'의 또다른 피해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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