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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대통령령 위법하면 탄핵소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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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대통령령 위법하면 탄핵소추할 수 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합헌' 자문 의혹 제기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자구 수정'과 관련해 자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현직 장관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4일 YTN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자구 수정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헌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자문 학자에는 정종섭 장관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YTN은 "국회의장 측은 이른바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하는 자구 수정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 위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여야 지도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법령의 공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조언한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입장과 정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여당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하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정 장관은 "국무위원이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겠느냐"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소신'은 그의 저서에서도 나타난다.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 장관이 자신의 2015년판 저서 <헌법학원론>이 도마에 올랐다. 이 책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법(母法)과 충돌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2015년판 장관이 쓴 저서 <헌법학원론>은 학생들이 읽고 있는데, '위임 입법의 경우 통제권이 필요하다', 즉,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제 책에 일반적인 이론을 써 놓은 적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추 의원이 "그런 소신이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 반대 때문에) 일반으로 물타기로 바뀌느냐"라고 추궁하자 정 장관은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추 의원이 "장관이 되면 소신도 바뀌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정 장관은 침묵했다.

정 장관은 "현재 법률을 제정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한다"라며 "국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에둘러 말했다.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 입법의 경우 하위 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적었다.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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