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조현아 석방, 2심 재판부 "항로 변경 죄 아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조현아 석방, 2심 재판부 "항로 변경 죄 아니다"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대법원 판단은?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조현아 전 부사장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현아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 회항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 조 전 부사장의 혐의 4가지 가운데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보안이나 안전 운항에 (조 전 부사장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는 점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이런 판단으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됐고 구속 중에 재판을 받아 왔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구속된 지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는 다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를 항로 변경으로 인정하는 등 4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했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의 실형이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