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22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란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2심에서 뒤집힌 내란음모 무죄와 RO실체 불인정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헌법 부정세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이어서 법적 혼란이 걱정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국헌문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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