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작성한 대통령기록물 17건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건네졌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중 일부 문건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5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박관천 경정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를 받아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1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시절 직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고 나머지 6건은 이들 문건을 재가공한 메모 형식이다.
<세계일보>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넨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이 홍 전 수석과 김 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박 회장께 위 ○○○ 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또는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와 같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보고 시스템은 조 전 비서관이 홍 전 수석에게 먼저 보고한 뒤 다시 조 전 비서관이 김 실장에게 보고하는 절차였으며 문건 가운데 일부는 홍 전 수석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 회장의 '비선'으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 전 수석과 김 실장의 인지 내지 묵인 하에 조 전 비서관 등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홍 전 수석과 김 실장도 문서 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셈이 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그런 주장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 같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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