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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등 3명, 조세회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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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등 3명, 조세회피로 검찰 고발"

"전재국, 오정현 등 3명 823억 원 추징"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이 <뉴스타파>에 의해 폭로된 이후,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후속조치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대표에게 823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특정인들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별적인 세무조사 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 측은 박 의원의 국감장 발언에 대해 "사정당국에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OCI의 박상배 홍보팀장은 "이수영 회장의 계좌는 이미 2010년에 폐쇄됐고, 당시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도 다 냈다"면서 "검찰에 고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된 사람이 3명인 것은 맞지만, 이름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감이 아니라 정기감사" 답변에 '위증 논란'

또한 박 의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 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뉴스타파>가 폭로한 이후 사후 세무조사가 미흡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어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지,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임 청장이 "특감이 아니라 정기감사"라고 '팩트와 다른' 답변을 하는 실수를 저질러 '위증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감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 청장이 위증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오전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전의 국세청장과 달리 소신있게 즉답이 가능하다는 점은 높이 사지만, 잘 모르는 내용도 너무 자신있게 답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다"는 질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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