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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친박 무죄"…김무성·권영세 무혐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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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친박 무죄"…김무성·권영세 무혐의 논란

[해설] 검찰 수사, 여당·국정원 주장과 판박이…野·노무현재단 반발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에 관련된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대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같은 검찰 판단의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과 노무현재단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檢 "남북정상회담록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검찰이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힌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그간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주장해온 바와 판박이다. 검찰은 먼저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부분)은 전부 무혐의 처리했다"고 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 수행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이라며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일 뿐이어서 국정원이 작성·보관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법률적으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어 공공기록물로 의율했다"고 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경우 "두 사람은 당시 회의록과 관련한 업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정문헌 의원은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의록을 열람했던 자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상의 '업무처리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열람한 자'"라며 "정 의원은 범죄행위 구성요건상의 주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은 검찰의 상세한 브리핑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기자들과 만나 "그 대화록이 국가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하는 분류에서 벌써 법적인 판결이 난 것"이라며 "국가기록물이었다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 전하면 법 위반이지만, 공공기록물은 유출한 사람이 책임지고 (보고 전한 사람은) 위법이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관행과 절차 지켰다…'盧, NLL 포기' 주장도 허위사실·명예훼손 아냐"

역시 공공기록물법 위반인 남재준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측에서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발췌본 원문의 제공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서 위원장은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함께 열람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 5명이 함께 열람하게 됐다. 이 숫자는 정보위원 12명 중 3분의 1 이상"이라면서 "국정원의 회의록 제공 행위는 그간의 관행이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정원은 문건의 비밀성을 고려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열람 전 비밀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비밀기록 열람 전에 의원들에게 (비밀 준수) 서명을 하게 하는 등 충분한 비밀조치까지 실시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혐의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 내용에 비춰 국정원의 성명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말을 뒤집으면, 검찰은 '회의록 내용에 비춰보면 노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노무현재단, 야당 강력 반발…"친박무죄, 정치검찰의 잣대"

야당과 노무현재단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내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재단 측은 "김 의원은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던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를 통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대화록을 낭독했고, 권 대사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던 2012년 12월 10일  대화록 유출 과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운운했다. 정문헌·서상기 의원 등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을 불법·무단 공개했다"고 검찰과는 사건 성격을 달리 규정하면서 "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예측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미 대화록 미이관 혹은 삭제와 관련해 백종천 전 안보실장과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을 정식으로 기소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차별대우이고 현격한 불공정"이라고 검찰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박 의원 역시 "6월 19일 특검법이 발효된다"며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오후 공식 논평에서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며 "새정치연합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당력을 집중, 국민과 역사와 함께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과 권 대사 등이)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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