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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측, 학교 납품 식자재에 농약 검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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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측, 학교 납품 식자재에 농약 검출 인정

"시스템 100% 완벽할 순 없어…감사원이 처분요구 않아 경미하게 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이 이른바 '농약 급식'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 농약이 검출됐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TV 토론에서 박 후보가 "학생들에게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는 공급된 적이 없다"고 한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한계 때문에 다 걸러내지는 못한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허용치를 넘는 잔류농약을 걸러내고 적발하기 위해 최대로 노력하지만, 검사시스템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통과한 경우 유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대변인은 '기존에는 농약 식자재가 학교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다시 묻자 "예, 그 점은 인정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최고의 검사 시스템을 갖췄지만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26일 토론에서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는 공급된 적이 없다"며 "문제가 된 식재료는 미리 발견해 모두 없앴다. 오히려 서울시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었다. 이어 이날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농약 잔류성분이 식탁에 나온 것은 없었다"며 "서울시는 부적합한 농산물이 아이들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장담했다. 

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박 후보가) 오늘 오전 TV토론에 임할 때까지만 해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토론 전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던 건, 감사원 처분요구서에선 빠져 있었고 처분요구가 아닌 각주에 있던 사항이라 경미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미한 것으로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는 "학교 내에서 세척도 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잔류농약을 씻어내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서울시에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는 경미한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 보니…

'처분 요구서에서 빠져 있다'고 진 대변인이 말한 부분은 감사원이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의 27쪽 각주 부분이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 "이번 감사기간(2013년 9월 11일~11월 1일) 중 감사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위 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3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포함돼 있었다"고 적고 있다. 

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박 시장이 나중에야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마친 다음 서울시에 보낸 처분 요구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후 결과보고서에 각주로 표현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보고서 33쪽에는 "점검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해 ○○○ 등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센터에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센터에서는 위 10명에 대해 농산물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영구 출하금지 조치를 하지 못해, 납품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후인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4331킬로그램의 농산물을 공급하게 됐다"는 내용도 있다.

진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재에서 농약이 검출된 조사 기간이 2011년 1월부터로 돼 있다며 "박원순 시장 때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2012년 6월부터 납품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4331킬로그램 식자재에서 농약 검출됐다는 내용은 없다. 그럴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정 후보나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전부가 '농약 농산물'이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얼마나 초과됐나?

진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123건 중 2건의 잔류농약 발견 사례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일반농산물인 깻잎에서 (잔류 농약량) 0.6053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며 "(이는) 잔류 허용기준인 0.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선 친환경센터에서 속성 검사를 수행했다"며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단계적으로 정밀검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100% 정밀검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 그는 "무농약농산물인 깻잎에서 감사원의 정말검사 결과 0.009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는 것"이라며 "원래 '친환경' 농산물에서는 농약 잔류량이 일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0.009마이크로그램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무농약 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은 0.5마이크로그램이다. 

진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농약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 뿌린 농약이 비산돼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1개월간 무농약 인증표시 사용 금지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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