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인천 ㄱ지점에서 점장으로 일했던 최모(33) 씨는 2일 양심고백을 했다. 2012년부터 일했던 그는 지난 2년간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태와 각종 부조리 등을 목격했다.
울분을 참지 못해 지난달 7일 일을 그만둔 최 씨는 고민 끝에 알바노조에 제보했고, 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를 증언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주는 휴일에 하루치 급여(8시간x시급)를 줘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2주일마다 하루씩 결근 처리됐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었다. 해당 주에 만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악용된 것이다. 매니저인 최 씨의 양심고백이 있기 전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점장이었던 최 씨 자신도 힘들게 일했다고 했다. 월 매출 1억 원에 달하는 큰 매장을 최 씨 혼자 관리했다. 계약서상 휴무일은 4일이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쉬기도 힘들었다. 하루 12시간, 심하게는 24시간 연속 일하는 날도 잦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을 갓 벗어난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안됐다고 했다. 최 씨는 '미쓰(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음식을 챙기는 노동자)'로 일한 한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내역에서 음식이 누락될 때마다 월급에서 5000원씩 깎이는 것을 봤다.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도 받지 못 하고 해고당한 '라이더'도 있었다.
최 씨는 "알바들과 친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할 수 없어 본사에 내부 고발도 했었지만, 오히려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에게 이를 묵인할 것을 종용받았다"고 토로했다.
알바노조는 "알바노조가 제보받은 서류 조작을 통한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사건들은 현재 수준의 노동부 감독을 통해선 확인되지 않는 사안들"이라며 "노동부는 주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들을 즉시 사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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