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안 내의 유일한 쟁점이다시피 한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 조항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유고 시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리가 대통령 직을 대행하거나 국회에서 간선으로 보궐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잔여임기 조항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모아졌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안을 예정대로 8일 경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한 달 내지 세 달 정도의 시차를 두는 방안이 각각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연동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현 17대 의원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차기(18대) 임기를 3개월 정도 단축시키는 방안과 그대로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방안을 모두 공론화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 대한 논쟁 자체가 한풀 꺽인 상황에서 시안 공개가 논의를 재점화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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