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60년 숙원이 풀렸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주4.3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명칭을 '4.3희생자추념일'로 확정짓고, 첫 절차인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제주도민의 60년 숙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제주4.3 국가추념임'지정을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제시한 4.3국가추념일 지정 권고가 받아들여지기까지 11년 만이다.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기념일 날짜는 4월3일, 국가기념일 주관부처는 안전행정부로 정리됐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17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이제 남은 절차는 각종 영향평가 심사,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이다. 정부는 4월3일 위령제 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4.3위령제는 정부(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봉행된다.
사실상 3월 중순 '4.3희생자추념일' 지정 공포는 정상적인 수순(통상 100일)을 절반 정도로 단축한 결과다.
기념일 명칭과 관련해서는 4.3유족회가 제출한 4.3추모기념일 등 5건, 제주경우회가 제출한 4.3희생자 추모기념일 등 5건, 제주도가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된 61건 중 추린 4개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4.3희생자추념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의 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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