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를 수입 치료재료의 가격조작해 약 485억 원(관세청 추정)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 적발된 11개 업체들은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 종의 치료재료 50만 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 수입가격을 조작한 치료재료들. ⓒ관세청 |
납품가 두 배 부풀린 가격조작 몰랐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례 중 한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이중 수입면장을 작성해 실제가격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고, 2005년부터 8년간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최고 80%에 최소 40%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하지만 수입 가격조작의 대상이 된 치료재료들은 카테터, 인공 관절, 인공 수정체 등 상당한 수요가 있는 것들이다.
사례로 공개된 업체의 경우, 수입가격을 조금씩 부풀린 것도 아니고, 2만 엔짜리를 4만 엔짜리로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 납품가도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부풀려졌다. 그 결과 환자가 내는 20% 부담금과 80% 보험급여도 역시 두 배씩 늘어났다.
관세청 내에서는 이런 엉터리 신고를 어떻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년이나 모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들도 익명을 전제로 "우리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제품 가격이 얼마냐에 대해 평가 업무 담당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물품 가격 신고는 관세청에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이 가격을 알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측은 "수입업자가 외국 판매자와 사전에 공모해 관세청과 심평원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관세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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