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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후원회' 1년 전 설치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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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 1년 전 설치 허용 추진

국고보조금 상향…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회의 조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한편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등 우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비용 5% 모금 가능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들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예비주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난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해 국고보조금을 25%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전면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연간 5억 원 또는 자본총계 2% 이내의 금액을 정당이 아닌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고, 국세 납세자가 납세액 중 1만 원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정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 지정납세제도(Check Off)를 도입키로 했다.
  
  국외 부재자투표·투표자 우대제도 마련
  
  선관위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파병부대원 등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지만 외국에 거처하거나 해외여행이 예정돼 있어 투표소 투표가 불가능한 자에 한해 국외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 경우 80만~90만 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또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각급 선관위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자에게 국립공원, 박물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우대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종이당원이나 당비 임의인출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해 다른 사람을 입당시키거나 당원의 명시적 의사 없이 당비를 인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공천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누구든지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50배 과태료 부과제를 개선해 부과대상자가 자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의 감경 또는 면제는 물론 포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선거범죄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했다.
  
  홈페이지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넓히는 차원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선거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언론사 등이 공표나 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작성한 여론조사계획서를 이 위원회에 사전 제출해 심의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및 토론회 불참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국고보전을 일부 제한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토론회 등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한편, 정책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작성 및 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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