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박희태 의장을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14시간 가까이 방문 조사한 것을 끝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보강조사를 마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박희태 국회의장. ⓒ연합뉴스 |
박 의장이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박 의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박 의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엔 현직 국회의장 신분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김효재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의 '윗선'이라는 캠프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자 지난 13일 국회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사퇴서를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고승덕 의원실 등에 돈 봉투가 전달된 과정이 드러난데다 박 의장이 돈 봉투 살포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박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는 일종의 집안잔치이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가지 관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하고, 그간에 다소의 비용이 들어왔던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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