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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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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 가닥

이번 주 중 수사 결과 발표할 듯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박희태 의장을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14시간 가까이 방문 조사한 것을 끝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보강조사를 마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박희태 국회의장. ⓒ연합뉴스
2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검토에 들어갔고, 박 의장을 포함해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수석, 재정을 맡았던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 의장이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박 의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박 의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엔 현직 국회의장 신분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김효재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의 '윗선'이라는 캠프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자 지난 13일 국회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사퇴서를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고승덕 의원실 등에 돈 봉투가 전달된 과정이 드러난데다 박 의장이 돈 봉투 살포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박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는 일종의 집안잔치이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가지 관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하고, 그간에 다소의 비용이 들어왔던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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