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 후보자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총 238여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해 두 차례 본인 소유의 신당동 아파트가 압류됐다.
류 후보자는 2008년 6월까지 대통령 실장을 역임한 후 이듬해 11월 주중대사로 임명됐다. 대통령 실장과 주중대사 등 고위 공직을 지낸 해에 재산세를 체납한 것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박 의원은 "압류 시기는 류 후보자가 대통령 실장을 그만두고 주중 대사로 나가기 직전"이라며 "선의로 해석하면 대통령 실장을 그만둔 충격에 방황하느라 못 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 실장을 지내고 통일부 장관까지 하겠다는 분이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것은 부끄럽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지난 1월 이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세 체납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인물을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회전문 인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세 체납 등 류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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