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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조사 개시에…정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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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조사 개시에…정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협의"

청와대 "美측,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기존 관세 복원 입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16개 경제주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시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의 근거 법률인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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