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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청장연임·직권남용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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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청장연임·직권남용 무혐의

'뇌물공여·수수' 불구속기소…전군표 불기소할 듯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5일 오후 한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 전 청장의 의혹 가운데 그림 로비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일부 주정업체에서 자문료 수천만 원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 원에 구입한 뒤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장 연임을 위한 골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실체가 없거나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전 청장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한다.

한 씨로부터 '학동마을' 그림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은 불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림을 단순히 선물로 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한 씨의 의도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3곳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현직이 아닌데다 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연관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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