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환경·시민단체의 법정 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심 법원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하천별로 진행됐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전부 항소한 것이다.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은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를 열고 "사법부의 판단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1심 판결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의지를 니타냈다.
앞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11월 서울행정법원·부산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등 4개 법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 1월 전주지법을 끝으로 모든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자 지난 1월 말까지 차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소송단은 먼저 "법원의 1심 판결은 하천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무시해 이들 법에 반하는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해 버린 판결"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사업으로, 이를 용인한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수질 개선이나 용수 확보, 홍수 예방 등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구 보고서와 현장 자료 등을 통해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대 박태현 교수(법학)는 "이번 항소심에선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했다는 점과 사업의 경제성 검토가 누락된 부분을 주요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행정 계획의 수요 측정이 잘못됐을 때 공통적으로 그 행정 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4대강 사업의 경우 낙동강의 하천유지용수 필요량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산정한 양보다 10배 이상 과다 예측됐는데, 이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회피했지만, 항소심에선 강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통일 변호사는 "1심 재판이 기각되면서 일부 언론은 4대강 사업의 법적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 사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재앙은 기각 판결이 났다고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 소송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경남도 4대강특위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하천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기록하고 확보한 자료, 외국 전문가의 증언 등을 통해 1심 판결의 위법성을 논증,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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